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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영리내국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리금융기관은 관련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이며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을 수행한다. 이 회사는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질의요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이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 2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2011.2.1.)
정리금융기관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호가목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1(2011.2.1.)을 참조한다.
정리금융기관인 (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74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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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 (<time datetime="2011-02-15">2011.02.15</time> 회신),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2)
- 원 제목
-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