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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의 대여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여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한다. 그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 대여하고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다른 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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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1 (2011.08.05 회신), "산업재산권 대여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4)
- 원 제목
-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