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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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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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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2 (2011.09.02 회신),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