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02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0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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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5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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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