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02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0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8.2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5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