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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 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식 제공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용역 제공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이면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3.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는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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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2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34)
- 원 제목
-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