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약사가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267, 2001.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267, 2001.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67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9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11)
원 제목
한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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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