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약사의 해당 한약 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약사의 해당 한약 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67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71)
원 제목
한약사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 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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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