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회신일 2011.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 A에 원재료를 제공하려고 국내사업자 을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을은 중국 소재 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00, 2005.03.23)를 참조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서면3팀-400, 2005.03.23

국내사업자 을이 중국 소재 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8 (2011.07.26 회신),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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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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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