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8회신일 2011.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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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0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국외지역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외지역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8 (2011.06.20 회신),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6)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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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