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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국외지역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외지역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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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8 (2011.06.20 회신),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6)
- 원 제목
-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