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의 사업자가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각각 개별등기했다. 일부는 판매하고 미판매 부동산은 임대하다가,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그중 일부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개별등기한 후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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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2 (<time datetime="2011-07-04">2011.07.04</time> 회신),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3)
원 제목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