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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1.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2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8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