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1회신일 2010.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61 (2010.11.01 회신),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97)
원 제목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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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