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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후 연도 중 단일세율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연도 중에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 신청서 제출 횟수 및 연도 중 포기 가능 여부.
회답
1. 매월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선택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만 제출합니다.
3.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간 한 번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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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time datetime="2011-05-03">2011.05.03</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12)
- 원 제목
-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