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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증거금으로 납입한 채권을 반환받을 때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탁은행계좌의 채권을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가 반환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수탁은행계좌에 채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해당 채권을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 일정 기간 후 같은 증권을 국내 수탁은행계좌로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수탁은행계좌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함)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채권(이하 “대용증권” 이라 함)을 납입하였으나 일정기간 후에 국내 수탁은행계좌로 동 증권을 반환받는 경우,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증거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을 반환받을 때 납입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수탁은행계좌에 채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채권을 납입한 후 이를 국내 수탁은행계좌로 반환받는 경우, 대용증권 납입기간 중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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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30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05)
- 원 제목
-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