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27회신일 2008.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삭제<2007.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1)]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하는 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교육비 납입 사실을 증명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1)]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27 (2008.11.14 회신),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01)
원 제목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