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7회신일 2011.0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3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도 함께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 2002.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 2002.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8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7 (2011.02.23 회신),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89)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