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8회신일 2002.01.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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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축 후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 (2002.01.31 회신),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1)
원 제목
신축 후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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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