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3회신일 2000.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7

임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다.

나대지 양도 시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과 명도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나대지 위의 종전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하였다. 경락부동산 점유자를 철거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양도 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2825 심판결정
    1999.09.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3 (2000.02.17 회신),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96)
원 제목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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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