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65회신일 2008.08.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기존 회신은 두 진흥원과 질의법인의 관계를 전제로 특수관계 여부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4, 2008.1.16.]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

진흥원과 △△△△진흥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상기 법인이 질의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질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 [서면2팀-104, 2008.1.16.]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두 진흥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65 (2008.08.20 회신),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2)
원 제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