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종업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수용 토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에 관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다. 별도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동숙소가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숙소가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인지 여부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숙소가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제2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91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2)
원 제목
직원 공동숙소 매각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