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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법인은 가입기한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했다.
질의요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11항제1호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11항제1호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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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6 (2009.01.22 회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5)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