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3회신일 2011.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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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7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인지는 당사자, 거래내용과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농지 필지를 분할하여 거래하였다. 분할된 각 양도거래의 독립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양도한 농지의 각 거래에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1.05.17 회신),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2)
원 제목
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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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