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0회신일 2011.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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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9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612(2009.03.2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1필지 토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재산세과-612(2009.03.2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0 (2011.04.29 회신),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6)
원 제목
일반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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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