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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5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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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1.04.26 회신),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8)
- 원 제목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