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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호(2008.04.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과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3.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호(2008.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5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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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1.04.11 회신),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9)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