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787회신일 2009.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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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A, B, C, D, E의 5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A, B, D, E의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당해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787 (2009.11.19 회신),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7)
원 제목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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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