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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A, B, C, D, E의 5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A, B, D, E의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당해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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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787 (2009.11.19 회신),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