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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소속직원과 타 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은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에게 직무 관련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
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
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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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회신),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82)
- 원 제목
- ○○○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