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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실시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88, 2005.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 04. 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88, 2005.04.11)를 참조하기 바람.
특허권을 등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실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방식과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실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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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8 (2011.02.18 회신),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75)
- 원 제목
-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