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5조제1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국내(고정)사업장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해당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 활동의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진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5조제1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고정)사업장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회신),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1)
원 제목
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