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56회신일 2010.09.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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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9

전문적·직업적 저술의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학술교재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직업적 저술의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저술의 전문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의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다.

질의요지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교재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로 받는 인세의 소득 구분.

회답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56 (2010.09.29 회신),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2)
원 제목
학술교재를 전문적ㆍ직업적 집필한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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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