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28회신일 2009.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2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28 (2009.02.02 회신),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7)
원 제목
조세법처벌법상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