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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경우의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인 다단계판매회사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회사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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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296 (2010.11.08 회신),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43)
- 원 제목
-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