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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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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했다. 결산조정에 의한 비용계상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7(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회신사례 서이46012-10897(2002.04.29)에 따르면,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97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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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2 (2011.02.25 회신), "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57)
- 원 제목
-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