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하여 소송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유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7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79)
원 제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