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8회신일 2010.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4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아파트와 관련해 분양가액에 포함된 비용과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1.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이 옵션을 포함한 분양가액에 들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분양가액과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 시행한 추가비용은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회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84)
원 제목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