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쟁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화해비용은 공제되지만 해당 쟁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비용을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또한 자산과 관련한 쟁송에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의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쟁송에 지출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쟁송이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과 쟁송에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쟁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질의의 쟁송이 취득에 관한 쟁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 (<time datetime="2011-01-20">2011.01.20</time> 회신), "대신 지급한 비용과 소송비용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62)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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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