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회신일 2011.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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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7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됨

본문(원문)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을 2003.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6.30.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공동주택의 감면배제 고급주택 판정기준.

회답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1.01.27 회신),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배제 고급주택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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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