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회신일 2011.0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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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영업활동수당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1.01.11 회신),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7)
원 제목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이 필요경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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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