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1회신일 2010.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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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4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주식을 갑이 20%, B법인이 80% 보유하고 있다. 갑과 B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주식을 甲이 20%, B법인이 80% 보유한 경우 甲과 B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1 (2010.12.14 회신),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03)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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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