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회신일 2010.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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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1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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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90)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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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