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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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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이익은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신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해당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여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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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4 (2010.12.29 회신),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2)
- 원 제목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