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0회신일 2010.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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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30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본다.

1.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3.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0 (2010.11.30 회신),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5)
원 제목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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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