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초․중등교육법 제6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11.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11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5 (2010.12.09 회신),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3)
- 원 제목
-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