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5회신일 2010.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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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9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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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5 (2010.12.09 회신),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3)
원 제목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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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