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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목적의 광고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일시에 받는다. 단체 대표로 경기대회에 참가해 시상금을 받거나 기업체 광고에 출연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받는 입단 계약금, 경기대회 시상금 및 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단체의 대표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목적으로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4. 사업 목적의 유무는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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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05 (2010.09.27 회신),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0)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