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9회신일 2010.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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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7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의 산정 방법.

회답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2.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2010.12.07 회신),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4)
원 제목
공동사업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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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