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입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003년 10월 29일 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울 소재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서울시 소재 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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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2010.11.22 회신),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4)
- 원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이자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