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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1, 2010.11.1, 재산세제과-621, 2009.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1, 2010.11.1. 및 재산세제과-621, 2009.3.26.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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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2010.11.12 회신),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82)
- 원 제목
-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