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7회신일 2001.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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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징수.

회답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823 심판결정
    2003.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7 (2001.04.30 회신),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49)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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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