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8회신일 2010.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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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7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이나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8 (2010.11.17 회신),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17)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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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