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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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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에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외국법인세액을 경정청구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566 심판결정2013.1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018 심판결정2013.05.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460 심판결정2013.05.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833 심판결정2013.01.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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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2010.10.05 회신),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0)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